인권위, “폐쇄병동 환자도 휴대전화 소지할 수 있다” 결정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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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폐쇄병동 환자도 휴대전화 소지할 수 있다” 결정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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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폐쇄병동 휴대전화 소지 일괄 제한은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동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 경기도 안산의 한 폐쇄병동에 입원한 A씨가 병원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금지한 데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 인권위는 “휴대전화 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제한할 땐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병원에 권고했어요.
병원: “치료 목적이야!” vs. 인권위: “과도한 제한이야!”
-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폐쇄병동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경우 무단 촬영 및 유포, 사기 등 범죄, 휴대전화 액정을 부숴서 자해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취침시간 외에는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주치의의 지시 아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도 했고요.
- 인권위 측은 모든 환자에게 같은 방식의 제한을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봤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 목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한 역시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원 환자의 자유 제한,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정신병동의 몇몇 제한 조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인권위는 얼마 전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감염병 확진 환자를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도 했어요. 이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제한 원칙과 개별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