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할 히어로 될 수 있을까? 💪

상법개정안 통과,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할 히어로 될 수 있을까?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상법개정안 통과,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할 히어로 될 수 있을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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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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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상법개정안

  •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는데요. 지난 정부 때 폐기됐던 법안이 드디어 통과된 거예요.
  •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지만, 재계와 증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은 상법 중 일부 조항을 고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법안인데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와 주주’로 넓혀서, 기업들이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사들이 기업 총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것.

상법개정안은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돼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는데요. 이후 이번 정부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기업의 부담 지나치게 키울 수 있어!” 반대하며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상법개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3% 룰’ 추가돼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 그 내용은?

이번 상법개정안은 지난 정부 때 통과됐던 원안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 원래는 최대 주주 등이 사내이사를 뽑을 때 3%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칙이었는데, 이 범위를 넓혀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도록 한 거예요.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재계·증권계 반응은?

  • 증권가는 상법개정안 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이번 결정이 오랜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 3% 룰이 통과된 걸 두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
  • 반면 재계는 걱정의 뜻을 전했어요.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1) 이사에 대한 일반 주주들의 소송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2)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이 걱정된다는 것. 이에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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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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