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3일 본회의 통과될까?

상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3일 본회의 통과될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상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3일 본회의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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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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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7월 3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돌아서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우선 시행해 보고 부작용을 보완하자”라는 입장이에요.

해묵은 ‘상법 개정안’ 갈등, 국민의힘이 의견 바꾼 이유는? 

그동안 여야를 비롯해 경제계의 치열한 갈등이 이어져 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에요. 즉, “기업이 좀 더 개미 투자자들을 신경 쓰고 보호해야 해!”라는 뜻이 반영된 건데요. 개인 주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경제계는 “경영권 분쟁 심해질 거야!”, “소송 때문에 기업 경영 어려워질 거야!” 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그동안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치자!”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가능한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라며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국민의힘이 이같이 입장을 바꾼 건 (1)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거야!”라는 분석과 (2)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차피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자!”라는 의도가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와요. 

경제계 “상법 개정안 부작용 걱정돼” vs. 민주당 “우선 시행하고 바꾸자”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단체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간담회를 열었어요.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화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남용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오래된 과제인 만큼 우선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얘기해 보면 좋겠다”며 오는 3일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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