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금액 한도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금액 한도는?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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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까지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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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나 공연 티켓 구입,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됐는데, 헬스장·수영장 등도 대상이 된 거예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 공제, 대상과 금액 한도는?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요. 소득공제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용료의 성격마다 달라요. 일반적인 일일권·정기권 등 입장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고요. 퍼스널트레이닝(PT),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가 입장료에 포함돼 있다면 금액 중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요. 시설 안에서 구입한 운동용품·음료수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고요.
모든 헬스장·수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모집했고,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등은 현재 1만 6000곳 정도라고. 민간시설뿐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예정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건강을 증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생활체육 관련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책의 효과가 좋으면 헬스장·수영장 말고 다른 체육시설에도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 소득공제가 뭐야?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따져보잖아요(=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해서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었으면 더 가져가는데요.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드니까,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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