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 8000원 인상, 내 보험료도 오를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 8000원 인상, 내 보험료도 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소득 따라 달라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조정되면서 고·저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올라요.
-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 각각 617만 원 → 637만 원, 39만 원 → 40만 원으로 조정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1만 8000원 오른다고. 직장인은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요.
-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하위 구간 가입자도 기준 상향으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올라요.
매년 보험료 기준이 바뀌는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지는데요. 이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돼요. 따라서 이번 조정은 고소득층만을 겨냥해 보험료를 인상한 게 아니라, 전체 소득 변화에 맞춘 연례 절차예요.
예전엔 이 기준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었는데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360만 원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 소득이 올라도 연금 반영이 안 돼 노후 보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2010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매년 기준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보험료 오르면 연금도 늘어날까?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요.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 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수령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낸 보험료가 추후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 과거처럼 기준이 고정되면 실제 소득 반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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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