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죄 적용: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죄 적용: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
방화범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한 검찰
-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휘발유 방화 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 검찰은 이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로 봤어요. 열차 안 160명의 승객과 자기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판단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없었던 혐의를 추가한 거예요.
-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대피가 조금만 늦었으면 인명 피해가 매우 컸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테러 범죄
지난 5월 31일, 범인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당시 범인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였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대중교통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휘발유를 미리 구매해 전날 지하철 노선을 오가며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했다고. 그 결과 범인을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어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막은 참사
이 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은 건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1)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후 전국의 지하철 내장재를 불연성 소재로 바꾼 덕분에 불이 빠르게 번지지 않았고 (2)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고 비상문을 열고 탈출하는 등 침착한 대처를 보였다는 것. 일부는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대피를 돕기도 했고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돋보였다”고 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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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