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인수하겠다던 오아시스, ‘회생계획안 부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티몬 인수하겠다던 오아시스, ‘회생계획안 부결’

티몬 채권단 반대로 회생계획안 부결
-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어요.
- 티몬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신선식품 배송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무산된 것.
-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판매 대금 미지급 사태로 시작된 회생절차
티몬은 지난해 7월,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지급 사태를 일으켰어요. 피해 규모는 약 50만 명에 달하고, 이후 티몬과 위메프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해 9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월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어요.
회생계획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4분의 3과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했는데요. 소상공인 등으로 이뤄진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가 43.48%에 그친 거예요. 이에 티몬의 최종 인수자로 나섰던 오아시스의 계획도 무산되며,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가 변수로 남았어요.
오아시스 인수냐, 결국 파산이냐 23일 결정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티몬 측은 법원에 “그냥 강제 인가 결정 내려 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회생법에 나와 있는 “관련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을 위해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은 요청을 한 건데요. 티몬 측은 “(회생채권자에 속해있는)판매자가 2만여 명인데 그중 약 300명만이 의결에 참여했다”며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반대표로 처리돼 부결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법원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 오는 23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 법원이 인가를 거부하면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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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