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뭐길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는 이유

법사위가 뭐길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는 이유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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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뭐길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는 이유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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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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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돌려줘!” vs. “어림도 없는 소리. 절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계속되는 신경전 때문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법제사...뭐라고?: 법사위의 역할 

‘법제’ + ‘사법’ + ‘위원회’라고 끊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법제), 검찰·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같은 핵심 사법기관(사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바로 법사위거든요. 특히 법사위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핵심만 짚어보면: 

  • 법에 어긋나는 법 아냐? ⚖️: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필수로 거쳐 가야 하는 곳이 바로 법사위예요.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 등 다양한 기존 법제도와 부딪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법사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거든요(=체계體系심사).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준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돼도 문제없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법사위의 몫이고요.

  • 틀린 용어는 없어? 🔍: 법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개념을 놓고 A 법에서는 ‘ㄱ’이라고 하고 B 법에서는 ‘ㄴ’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이나 문법상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법사위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에 담긴 법률 용어나 조문이 정확한지도 심사해요(=자구字句심사).

법사위는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루트의 중간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국회 안에서도 힘이 센 편이에요. “국회 위에 법사위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법사위 파워가 그 정도야?: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

여당과 야당이 틈만 나면 서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맡을래!” 하고 나서는 이유를 살펴보면:

  • 법안 바꿀 수 있어 ✍️: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문제 있어!” 하며 중요한 내용을 바꾸거나 “다시 논의해!” 하며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사실상 법률안 내용까지 심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법안 뭉갤 수 있어 💤: 반대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 심사를 늦추거나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버티면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대로 국회 임기가 끝나서 폐기되는 법안도 많다고. 

그래서 서로 맡으려고 하는 거구나...

맞아요. 여당과 야당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 상임위 구성을 논의하는데요(=원 구성). 그때마다 법사위원장을 어떤 당이 맡을 건지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했어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요.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 위원장이 최근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자리 양보해!” 요구하고 나섰어요:

  • 야당이 맡는 게 관례야! 🔴: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관례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까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민주당 마음대로 할 게 분명해!” 

  • 아직 1년밖에 안 됐어! 🔵: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지 1년밖에 안 된 만큼, 전반기 2년 중 남은 1년은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면 이재명 정부 초반에 착착 추진할 개혁 법안들을 가로막을 거라는 걱정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법사위를 어느 당이 맡을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16대 국회 때부터 야당이 법사위를 쭉 맡다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조만간 점심 한 번 같이 먹읍시다!” 제안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 구성 논의가 풀리지 않으면 →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기 어렵고 →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서려는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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