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법원: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 맞다”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법원: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 맞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법원: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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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에 대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어요
  • 앞서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하는 의미로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 법원은 “신뢰 관계 파탄으로 전속계약이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했어요.

뉴진스 vs 어도어 갈등, 언제부터였지?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멤버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시작됐어요. 이들은 어도어와의 갈등을 공개하며 “전속계약은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해지된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과 항고를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뉴진스의 ‘신뢰 파탄’ 주장,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항고심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배제한 채 독자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어도어 측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멤버들이 계약에서 벗어나 얻게 될 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사정을 계약 해지 근거로 삼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예요.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고. 계약 해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가처분 단계에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셈이에요.

어도어, “뉴진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어도어는 이번 판결 직후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확인해 준 결정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다음 달 3주년을 앞둔 뉴진스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반면 뉴진스 멤버들 측의 추가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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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Wkimedia Commons/TVTEN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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