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고’ 서부발전 압수수색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경찰·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고’ 서부발전 압수수색

‘원청’ 한국서부발전 등 강제수사
- 경찰이 16일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혼자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어요. 수사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에요.
-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위험한 작업 환경과 다단계 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이날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수사 인력 약 80명을 투입해 서부발전 본사·한전KPS 본사·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고용노동부는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로 현장 안전 지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에요.
7년이 지난 후에도 반복되는 비극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쇠막대를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나 사망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사인을 두고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발표했고요.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널리 알려진 곳이에요. 당시 서부발전 등은 “위험하게 일하라고 시킨 적은 없다”라고 말해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달 사망 사고 역시 서부발전(원청)→한전KPS(1차 하청)→한국파워O&M(2차 하청)의 구조에서 김 씨가 혼자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했다고. 이에 “7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라는 지적이 나와요.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에서는 하청업체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원·하청이 직원의 안전과 처우 등 근로 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