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법 내용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검찰 해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법 내용

민주당, ‘검찰개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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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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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진할 거라고 했어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뜻
그동안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권력 등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뭉개는’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반대로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검수완박)”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일부 수사권은 검찰에 남겼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행정안전부 밑에 두고, 기소와 재판 대응(=공소 유지)을 맡는 공소청을 만들어 법무부 밑에 두는 내용이에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검찰을 해체한다고? 검찰개혁법 내용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마약·내란 등 8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돼요. 국무총리실 밑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국가수사본부(경찰청 산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고요. 중수청 소속 수사 인력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불린다고.
“검찰 정상화의 시작” vs. “법치 붕괴”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를 막겠다고 했어요: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낼 때야!”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뒤틀린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거라고 강조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야!” 비판하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어요. 헌법에 검찰과 검사의 역할을 정해둔 만큼, 헌법을 고치지 않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국가수사원회를 국무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거야!” 비판했고요.
검찰개혁법 처리 전망은?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정부와 상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어요.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으로, 아직 당의 입장으로 정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