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대법원 판결 확정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대법원 판결 확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대법원 판결 확정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10,893

4년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

  • 지난 7일 대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어요.
  •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반발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날 대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라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어요.
  • 해당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가해자의 행위를 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인권위 상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

지난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사건의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같은 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 원칙에 따라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이후 2021년 1월 인권위는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향기가 좋다”거나 “집에 혼자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 셀카를 보낸 행위 등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거예요. 해당 소식을 접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번 소송,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남겼다”고 했는데요. 가해자인 박 전 시장 본인은 사망해 법정에 세울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만큼은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대법원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