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겨냥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 국회 통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정부 겨냥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국회에서 굵직한 특검법 3개가 한꺼번에 통과됐어요.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가 얽힌 사건을 검찰이 아닌 독립된 사람이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조만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특검이 3개나? 어떤 특검인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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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풀네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원문)’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법안인데,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두 번째 특검법에서 뺐던 ‘외환죄’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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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원문)’인데요. 앞서 4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합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백 수수·공천 개입 의혹뿐 아니라 ‘건진법사 게이트’ 등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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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원문)’으로, 그동안 세 번이나 발의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어요. 2023년 여름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 상병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벌어지자,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책임자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에요.
이번처럼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특검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특검 임명 절차와 수사 기간, 특검 규모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 며칠 동안 수사할지, 수사팀 규모는 어떻게 할지는 특검법으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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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빠져 🚫: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 3개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예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끼어들 수 없게 한 건데요. 여야 합의로 추천하거나 야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과거 특검과 다른 부분이라고. 민주당은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거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빼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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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충분히 해 📅: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 동안 수사하고, 두 번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했어요. 최대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것. ‘채 해병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80일 동안 수사하고 총 1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기간이 120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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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하면 120명 👥: 내란 특검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를 기존 법안의 40명에서 60명으로 확 늘렸어요.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 해병 특검은 20명으로 구성되고요. 3개 특검에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건데요. 전체 평검사의 약 10%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라 “너무 많아서 자리 다 못 채우는 거 아냐?” 하는 말도 나와요. 검찰의 다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주장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검 수사 전망과 검찰개혁
특검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일정과 수사 전망, 영향을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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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 시점은? 🔍: 이재명 대통령이 3개 특검법에 모두 사인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특검별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요. 빠르면 6월 중순에 특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초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3개 특검 중에서는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시작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다만 특검 후보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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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파장은? 💣: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려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는 특검법에 적어둔 수사 대상뿐 아니라 ‘수사 도중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인지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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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신호탄? 👀: 특검을 계기로 검찰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해!” 강조해왔어요.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검찰을 둘로 쪼갠다는 건데요. 윤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이 나왔던 사건들을 3개의 특검에 싹 맡긴 뒤 본격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국회 통과 예고된 또 다른 법안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등으로 무산됐던 법안들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과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등이 대표적인데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3가지 법 모두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충돌할 걸로 보여요. 다만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그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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