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의회 독재” 반발한 야당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여당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의회 독재” 반발한 야당

‘대법관 증원법’ 국회 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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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 →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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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법안심사소위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꼭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예요.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틀린 용어·내용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체계·자구 심사). 그런 법사위 안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요.
‘대법관 증원법’, 어떤 내용이었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각각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어요. 이날 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처럼 매년 4명씩 4년 동안 총 16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고쳐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은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면서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확 늘었고, 재판이 늦어지는 사례도 많아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과거에도 “대법관 수 늘려야 해!” 얘기가 여러 번 나왔다고 강조하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에 법안이 추진된 걸 비판해요: “대법원 압박하려는 거 아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런 모습이 앞으로 5년간 보여질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야당을 품는 모습도 보여주자”는 말이 나왔다고. 속도를 조절하긴 했지만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라, 민주당이 처리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