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원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어요.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
원 씨는 출석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다른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무슨 일이었지?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아요. 이 불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어요. 지하철 1량이 일부 불에 타는 등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했고,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도주·재범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남부지법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 씨에 대해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원 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고.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3일까지 지하철 역사·열차·인파 밀집지역 대상 특별경계에 들어갈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