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지급 대상과 기준은?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지급 대상과 기준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지급 대상과 기준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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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양육비 뜻과 양육비 선지급제

이혼 등으로 헤어진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게 돼요. 자녀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비양육자)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이 되자 등장한 게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예요. 정부가 양육비 일부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비양육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걸 막기 위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의무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징수하듯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고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과 기준은?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44.7% 수준이에요(2024년 9월 기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1) 양육비 부담의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2)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게 돼요. 여성가족부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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