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 내란죄 혐의 때문이라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 내란죄 혐의 때문이라고?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한 경찰
-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이달 중순쯤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7일 밝혔어요.
- 두 사람은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6일 각각 10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출국금지되면서 경찰이 내란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내란죄 혐의, 무슨 얘기였더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됐다는 증언이 나오며, 일부 장관·총리들이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을 받아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되자,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거예요.
속도 붙기 시작한 내란죄 수사, 어디까지 이어질까?
경찰은 이들이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선포 당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고 했던 한 전 총리 등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까지 출국금지 조치되며, 내란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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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