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한 민주당, 대선 앞두고 신중 행보?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한 민주당, 대선 앞두고 신중 행보?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용되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어요.
-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주로 논의했던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지금의 대법관 정원은 충분하지 않아”
현재 대법관 정원은 14명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2)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어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다만 장 의원은 선대위의 철회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하겠다”고 했는데요. 장 의원은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 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어요. “지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 등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했다고.
대선 앞두고 민심 관리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선 앞두고 민심을 거슬러선 안 돼!” 라는 얘기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 나와요. 해당 법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후 발의된 법안인데요. 이에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냐?” 라는 지적이 나온 것.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심에 안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것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법이라는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내가 지시한 것 아님” vs. 국민의힘 “삼권 분립을 무시한 것”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에 “내가 지시한 적 없다”며 “선거대책위원회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순 있지만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어 “지금은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이 많아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보지 않고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라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다”는 얘기도 했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필요한 법안이라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독재적이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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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