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논란

법조인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논란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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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논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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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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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선 그은 이재명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기존 14명 →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어요.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개별 의원의 제안일 뿐, 당이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당내에도 자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어요.

대법관 임명 자격을 바꾸려는 이유는?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돼요. 하지만 박 의원은 여기에 ‘법률 소양이 있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 민주당의 김용민·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추진 중이고요. 이들은 대법원 판결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현재 대법관 14명만으로는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자격을 확대하려는 걸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 직후라 “민주당에 친화적인 인사를 대법관 자리에 앉히려는 것 아니야?”하는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반대”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제도적으론 필요하지만... 왜 하필 지금?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자체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관은 14명뿐인데, 매년 4만 건에 달하는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이 절반이 넘고, 이로 인해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의 법안이 ‘왜 지금’ 추진되는지가 문제라고 봐요. 관련 법안엔 구체적 이행 계획이나 부작용 방지 대책이 부족하고, 대법관 수를 한꺼번에 늘리는 방안은 오히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더 우려가 크다고.

by. 에디터 오월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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