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샤넬백’ 수수 정황 확인한 검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김건희 여사 ‘샤넬백’ 수수 정황 확인한 검찰

검찰, 비서 통해 샤넬백 건네받은 정황 포착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 유경옥 씨가 무속인 전성배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명품 가방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어요.
- 유 씨는 이 가방을 2차례에 걸쳐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각 100·2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김 여사 측은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명품 가방, 누구의 선물이었을까?
이 사건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인 윤모 씨가 무속인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민원을 청탁하려는 의도로 명품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윤 씨는 2022년 4~8월 경 명품 가방을 포함한 고가의 물품을 전 씨에게 맡겼고, 이 선물이 김 여사의 최측근 유경옥 씨를 통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가방의 고유 일련번호를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했고, 유 씨가 매장에서 2차례 제품을 교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김건희 여사, 다시 피의자 신분 될까?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직 영부인의 수행비서가 독단적으로 고가 선물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검찰은 전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가방을 교환할 때 사용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등을 조사하는 중인데요.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자격이 참고인 →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교 측의 청탁이 실제로 있었고 김 여사가 여기 연관됐다면, ‘알선수재’ 혹은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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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