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괴롭힘 맞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노동부,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괴롭힘 맞다”

뉴닉
@newneek•읽음 9,206
괴롭힘은 있었지만, 법적 보호는 못 받아
- 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씨가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개 비난을 받는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겪었다고 판단했어요.
- 그러나 고인은 고용형태나 업무 방식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적 괴롭힘 보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왜 고(故) 오요안나 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 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요. 그러나 오 씨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며 출퇴근 시간·지휘감독·휴가 규정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조건에 있었어요. MBC와의 계약도 뉴스 출연에 한정돼 있었고, 고정급이 아닌 외부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도 했죠. 이 때문에 노동부는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은 오 씨 외 다른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조직 전반을 보며 오 씨에 대한 괴롭힘 유무를 판단하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노동부는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MBC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겠다”
이에 MBC는 "오 씨에 대한 괴롭힌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어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는데요. MBC는 현재 노동부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 더 알아보기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Freepi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