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웹툰·웹소설 ‘갑질’ 부당계약: “작가가 쓴 이야기를 왜 CP 마음대로?”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여전한 웹툰·웹소설 ‘갑질’ 부당계약: “작가가 쓴 이야기를 왜 CP 마음대로?”

‘작가 동의 없이 드라마 제작’ 조항 등 무더기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CP, Contents Provider) 23곳의 계약서 약관 141건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 1112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 작가의 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동의 없는 저작권 양도·불명확한 해지 사유·전면 책임 전가 등 21개 유형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불공정 계약’ 문제
웹툰과 웹소설 산업이 커지면서 드라마·영화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CP가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는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점이에요. 이미 2018년에도 공정위가 웹툰 플랫폼 26곳의 약관을 시정했지만, 이후에도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제한하거나 수익 배분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이번엔 CP 중심으로 전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무려 1000개가 넘는 조항이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어떤 조항이 왜 문제였냐면
대표적으로는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거나, CP가 모든 저작재산권을 가져가는 조항이 많았어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드라마·영화 등)을 만들려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항은 그 권리를 포괄적으로 빼앗는 셈인 것. 또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작가가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는 식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CP가 작가와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고요. 심지어 작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창작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CP가 공동저작권자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있었어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될 수 있을까?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계약 문화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앞으로도 콘텐츠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CP·연재 플랫폼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 전체의 불공정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이미지 출처: ©Unsplash/Jeswin Thomas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