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 9월부터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예금 보호 한도 9월부터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2배 되는 예금 보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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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예금 보호 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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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맡겨둔 예금 가운데 1억 원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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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경제와 국민 자산 규모가 성장한 것을 고려해,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에요.
근데 왜 9월부터 한다는 거야?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제1금융권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몰릴 수 있거든요: “더 안전해졌으니까 걱정 없이 돈 옮겨두자!” 이에 돈을 빼줘야 하는 제1금융권과 돈을 맡아야 하는 제2금융권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정기예금이 많이 끝나는 연말·연초가 아닌 9월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그동안 5000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다 보니, 5000만 원씩 여러 통장에 쪼개서 예금을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금융위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예금 보호 한도 인상이 금융위기 부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제2금융권에 돈이 몰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제2금융권이 예금을 많이 모아서 → 쌓인 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에 투자를 늘렸다가 → 큰 손실을 보면 금융사 전체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금융위는 제2금융권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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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