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교사 급증, 58%는 이직 고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퇴직하는 교사 급증, 58%는 이직 고민

교권 침해·민원·낮은 급여 불만 쌓인 교사들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정년 전에 퇴직한 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국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0%가 최근 1년 이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해요.
-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어요.
교사 못 믿는 사회, 정책 못 믿는 교사
교사노조 설문에 따르면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64.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는데요. 교사들은 교육 정책에도 불신을 드러냈어요. 96.9%가 ‘교육 정책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
이에 교육대학의 인기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교사노조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 교사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게 현실”이라며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어요.
‘교권 5법’ 생겼지만 효과는...
이런 교육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교사들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봤어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대로 안 돼!”, “수업 연구보다 행정업무가 여전히 우선이야!”, “민원 응대 시스템도 엉망이야!”
이에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교권 5법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인력도 재원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무고성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이미지 출처: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