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라 쓰고 ‘청산’이라 읽는다? 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회생’이라 쓰고 ‘청산’이라 읽는다? 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회생’이라 쓰고 ‘청산’이라 읽는다? 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11,681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한 홈플러스

  •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중 61개 임대 점포에 임차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 ‘법원이 승인한다면 상대방의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나머지 44곳도 협상 중이라 추가로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 전체 직원 약 1만 9000명 중 절반 가까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임차료: 부동산을 빌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해요. 반대로 ‘임대료’는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인데요.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홈플러스: “임차료가 너무 높아!”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며, 경영 악화의 주원인으로 높은 임차료를 꼽았어요. 한 점포당 평균 임차료는 약 5억 원, 연간 전체 임차료는 4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현재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이전에 맺어진 거라, 대형마트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고 있고, 홈플러스도 매월 수백억 원대 임차료 부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노조·임대인: “이건 회생이 아니라 청산이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부동산 업체 모두 홈플러스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요:

  •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직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폐점을 통보한 건 생존권 침해”라며, “폐점 없는 회생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임대 매장을 보유한 부동산 업체들은 “35~50% 임차료 인하 요구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임대료를 줄이면 이자도 못 갚는다고 맞서고 있어요.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전하긴 했으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인 6월 12일까지 임대 점포 측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남은 마지막 협상 기간에 임대 점포가 임대료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점포는 홈플러스 간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MBK의 회수 전략이 만든 ‘부실 구조’

한편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MBK파트너스의 경영 전략을 지목했어요. 홈플러스는 인수 당시부터 4조 원이 넘는 인수금융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핵심 자산 매각을 이어오다 결국 높은 임차료를 떠안은 채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는 것. 결국 이는 영업이익 감소 → 임차료 압박 → 점포 축소라는 악순환을 만든 건데요. 지금의 회생절차는 실제론 ‘청산형 구조조정*’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와요.

* 청산형 구조조정: 청산은 자산을 정리한 돈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청산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 자산을 매각해 → 그 수입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 남은 돈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해요.

🔗 더 알아보기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NEWNEEK, Wikimedia Commons/LER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