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패소 이유와 논란 정리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패소 이유와 논란 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패소 이유와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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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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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세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나요?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 사고’인지, 운전자의 조작 실수였는지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러한 책임을 놓고 이어졌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커!” 라고 판단했다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정확히 뭐였더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70대 할머니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가 배수로로 추락하며 발생했어요. (1) 당시 운전 중이던 할머니가 “이게 왜 안돼, 도현아” 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공개되고 (2) 급발진 현상이 30초 동안 이어졌다는 점에서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 차량 문제 아니었을까?”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급발진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거야? 

  •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는 멀쩡했어: 그동안 유족 측은 “30초 동안이나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ECU의 정보가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최종 충돌 6.5초 전부터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페달만 100% 상태였기 때문에 '풀 악셀'을 밟았다고 판단했어요. 
  •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았어: 사고 차량에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됐어요. 유족 측은 잠시 제동등이 켜졌다(=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 제동등이 켜진 시점은 충돌 직전이 아닌 충돌 당시고 (2) 불이 들어온 시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차량이 충격을 받으며 켜진 거라 판단했다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 

한계가 있다고? 

현행 제조물책임법 3조의2(결함 등의 추정)는 제조물에 결함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피해를 본 고객이 지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외부 감정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요. 차량처럼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는 제조물은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제조사에 요청해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비자는 이를 받아볼 수가 없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법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있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이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 제조사로 바꾸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이 현재 입법 청원된 상태예요. 다만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에 “‘공평의 이념’ 원칙에서 바람직한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법안이 통과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 해외에서도 급발진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외에서도 급발진 사례가 인정된 적은 드물어요. 토요타의 ‘북아웃 소송’이 사실상 미국의 유일한 급발진 인정 판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2007년 토요타의 캠리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사고로 차에 함께 탔던 사람 1명이 숨지자, 미국 오클라호마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이 사고가 차량의 전자식 엔진 조절 장치의 불량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에게 300만 달러(약 42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 이에 토요타 측은 약 40억 달러(약 5조 66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도 토요타는 급발진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강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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