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 🧑⚖️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 못 해”
- 13일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 재판부는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런 종류의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선 “녹음자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를 덧붙였어요.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로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해당 교사는 주 씨의 아들인 피해 아동을 향해 “진짜 밉상이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 씨는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그러면서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날 2심에서 녹음 파일이 증거상 위법이라는 정반대 판단이 나온 거예요.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항소심 판결 직후, 주호민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장애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걸 느꼈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바뀐 건 받아들이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주 씨는 상고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차분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