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재판, 처음으로 포토라인 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내란죄 재판, 처음으로 포토라인 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내란죄 재판, 처음으로 포토라인 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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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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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으로 포토라인 선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진행해요.

  • 법원은 지난 2번의 재판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 특혜 논란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파면) 이후 10일 만에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이나 법정 내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이 허용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하지만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했어요.

🦔 분석: 파면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처음으로 언론사들이 마련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어요.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지, 따로 입장을 밝힐지 등은 알 수 없다고. 

🔍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일정은?

12일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처음으로 함께 다뤄질 예정이에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게 권한을 남용한 건지 따져보는 건데요.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검찰이 관련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내란죄 재판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어요. 법원은 올해 연말까지 총 28회에 달하는 내란죄 관련 재판 일정을 미리 잡아둔 상태인데요. 약 10회의 재판 일정을 추가해 한 달에 3~4번꼴로 재판이 열리게 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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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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