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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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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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대통령 재판 정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어요.

👀 배경: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법안 발의 배경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불소추특권). 하지만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어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건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 

🗣️ 반응: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부법” 반발

  •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방탄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거라고 비판했고요.

  • 앞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어요.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헌법과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 전망: 대통령 재판 정지법, 본회의 처리 시점은?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란 전망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져 다음 정부에서 법안이 공포될 수 있기 때문.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정지돼요.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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