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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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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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 7일 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어요.

  •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 배경: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이유는?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첫 재판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았어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처럼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고요. 

그러자 7일 오전, 이 후보 측은 첫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어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판 일정을 연달아 잡은 건 이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한 걸로 보여요.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 반응: “당연한 결정이야” vs. “유감스러워”

  •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 후보도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고요.

  • 국민의힘은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했어요.

🔍 전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를 두고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소추’에 이미 기소된 재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해석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될 수도, 계속될 수도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취임 후 이를 공포하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진행 중이던 이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어요. 서울중앙지법이 13일과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을 6월 24일로 연기한 것. 이 후보 측에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위증교사’ 의혹 관련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첫 공판기일을 20일로 잡았는데, 이 일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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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Matrix Images via Reuters/Kwak Kyung-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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