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시작한 공수처, 채 상병 의혹 풀릴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작한 공수처, 채 상병 의혹 풀릴까?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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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하는 공수처
- 공수처가 국가안보실·대통령 비서실 등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에요.
-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압수수색영장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어요.
👀 배경: VIP 격노설, 뭐였더라?
지난 2023년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채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숨진 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사건의 책임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있다’는 보고서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말해요. 해당 의혹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제기했는데요.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중단했어요. 최근 다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는 등 관련 조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
🔍 전망: 이번엔 들어갈 수 있을까?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대통령실 측에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선 압수수색 할 수 없어!” 라며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강제로 압수수색 할 수 없기 때문.
이날 압수수색은 약 6시간만에 집행 중지됐는데요.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해 일단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공수처는 앞으로의 압수수색에 대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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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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