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

🗞️ 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한 대행이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 그는 개정안의 내용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권의 이유를 밝혔어요.
- 이번 거부권은 한 대행이 임기 중 사용한 8번째 거부권이라,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배경: 헌재법 개정안, 무슨 내용이었더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여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됐을 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어요. 국회나 대법원장이 정한 재판관 후보자는 후보자 선출·지명일 후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 분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쟁점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 내용과 맞부딪히는 지점이 있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어요.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는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 또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의 임기(6년)를 명확히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고요.
🔍 전망: 8번째 거부권의 결과는?
한 대행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8번째인데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해요. 국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고. 또 한 대행이 조만간 대행직에서 물러나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이 한 대행의 마지막 거부권이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