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은 국민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가 막은 재판관 임명 절차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은 국민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가 막은 재판관 임명 절차

뉴닉
@newneek•읽음 8,481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어요.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만약 권한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신청한 사람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모든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헌재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한 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춰 서게 됐어요. 이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내일(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어요.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진 지금의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