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될까?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될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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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기존 상법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로만 적어뒀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 상법은 기업이 회사에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한국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혔어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회의에 올리는 걸 보류했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

정치권과 경제계 반응은 엇갈려요. 민주당과 금융계는 주식시장 발전과 대주주 중심 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했고요.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쪼그라들 거라며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인데 거부권 행사하는 건 직을 걸고 반대야!”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안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온 셈이라, 최 대행의 거부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해요.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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