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춤 ✋
뉴닉
@newneek•읽음 512
지난 7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하잖아요. 바뀐 법에 적응하는 기간이 끝나 어제(12일)부터는 단속도 시작됐어요.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도 받아요. 경찰은 법이 바뀐 후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가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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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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