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개미 투자자 보호한다? vs. 기업 발목 잡는다?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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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개미 투자자 보호한다? vs. 기업 발목 잡는다?

뉴닉
@newneek•읽음 3,861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 vs. 야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고요.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편을 들어주는 거야!” 비판하며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 전체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모든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이익·손실을 의무적으로 따져야 해요. 민주당은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재계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버섯 조항이야!” 하며 반대하고 있어요. 일반 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고, 무차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한편에선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와요.
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