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 프리랜서 노동이라는 사각지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 프리랜서 노동이라는 사각지대

지난 연말,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방송계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뉴스 봤어… 정확히 무슨 일이야?
오 씨는 2021년 5월 3일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MBC 보도국 소속 기상캐스터로 일했는데요. 입사 약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비난·폭언·인격 모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2년 넘게 지속됐고, 이로 인해 오 씨가 오랜 기간 불면증·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하는 걱정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후 회사는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해요.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했음을 밝혀야 하고요.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와 직원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겸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정규직 백화점이 따로 없어!” 하는 말이 나오는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프리랜서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당히 많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주요 지상파 방송사 13곳에서 2021년 새로 뽑은 방송 제작 인력의 약 64%는 비정규직이었어요. 방송작가·리포터·아나운서 등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20~30대 여성이라는 조사도 있었고요. 특히 기상캐스터는 지상파 3사(KBS·MBC·SBS)에서 일하는 18명이 모두 프리랜서라고. 이에 오 씨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방송계의 고용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방송계 구조, 어떻게 바꿔야 할까?
-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프리랜서 노동자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해!”하는 말이 나와요. 최근 몇 년 동안 법원·고용노동부 등에서 나온 결정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B 씨가 KBS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B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 고용노동부도 2021년,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방송작가 15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요.
- 법의 사각지대 보완하자: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등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관한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 일부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배달 등 특수고용노동자뿐 아니라 방송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방송사의 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