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행사한 거부권, 다시 국회로 가는 내란특검법

다시 행사한 거부권, 다시 국회로 가는 내란특검법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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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행사한 거부권, 다시 국회로 가는 내란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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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 대행이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거부권을 쓴 것.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따로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환영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여당이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정부는 내란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법률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돼요.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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