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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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뉴닉
@newneek•읽음 6,405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어요.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다고 밝혀지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예요.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공수처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어제(16일)는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거예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1)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2)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중앙지법은 (1)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2)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이에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오늘(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에요.
by. 에디터 진 🐋,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