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받은 박정훈 대령, “채상병과의 약속 지키겠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심 무죄 받은 박정훈 대령, “채상병과의 약속 지키겠다”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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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1)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이첩) 말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2)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해 군 기강을 해쳤다는 것. 박 대령은 “확실한 이첩 보류 지시 없었고, 명예 훼손할 의도도 없었어!” 하며 혐의를 부정했는데요. 1심 재판부도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 역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 항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민간에 정보를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재판이 끝난 뒤 박 대령은 “채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채상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을 밝혀내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고요. 이를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국회에 여러 번 발의됐다가 지금은 폐기된 상태예요.
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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