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경찰? 공수처?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경찰? 공수처?
뉴닉
@newneek•읽음 9,8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이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수처 인력은 다 끌어와봤자 50여 명이라,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영장 집행 권한만 경찰에 넘기는 것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사소송법 81조 등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기존대로 공수처의 검사여야 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든 경찰은 체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공조본 체제에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번 2차 집행을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있을 경우 체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인데요. 공수처는 영장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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