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체포 불가능 판단’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체포 불가능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지했어요.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 5시간 넘게 이어지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했기 때문.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계속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내 서울서부지법이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라며 경호처 등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주말 동안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시도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