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고민 중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그대로 도로 위에 드러누운 것.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끝에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이어지며 물리적 충돌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원의 수색영장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나 기관의 승인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을 근거로 수색을 막아왔는데요. 법원은 이 조항이 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에 적었어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판사가 그걸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맞아?” 하는 지적도 있다고. 공수처는 구체적인 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