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집행 가능성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집행 가능성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화요일(12월 31일) 발부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어요.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나온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영장 청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이뤄진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고요.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6일인데요.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