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 vs. 200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 vs. 2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한 권한대행에 촉구했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탄핵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탄핵소추안 통과 기준(=의결정족수)으로 삼고, 국무총리는 과반(151명) 찬성이 기준이에요.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대통령 탄핵안처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해” vs.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하고 맞서는 것.
여야가 의결정족수를 두고 부딪히는 이유는 기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반 찬성 기준이면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3분의 2 찬성 기준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 법조계·국회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직무를 대신하는 특성상 권한대행에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반 찬성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