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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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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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어요.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 법에 정해둔 국회의 예산 심사 기한을 넘기면 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에 거부권을 쓴 건데요. 그동안 정부가 “정부 재정에 부담돼!”, “헌법에 어긋나!” 하며 반대해왔던 법들이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쓰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어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쓰면 안 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는데요. “거부권 쓰면 탄핵할 거야!” 경고했던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다고.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려면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필요한 데다 (2) 그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특검법’에는 거부권을 쓰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 한 권한대행은 1월 1일까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해요.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었다고? 무슨 말이야?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살펴보기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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