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형 확정, 탄핵안 표결 참여는?

조국 징역 2년형 확정, 탄핵안 표결 참여는?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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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형 확정, 탄핵안 표결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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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어요. 대법원이 오늘(12일) 조 대표가 받은 12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한 1∙2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갈 수 없어요. 조 대표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도 덧붙였어요.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찬성표 1표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였던 조 대표의 의석을 다음 비례 순번인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즉시 넘긴다는 계획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에 빈자리가 나올 경우 →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한 후 →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해요. 국회와 선관위 측이 “승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 밝힌 상황이라, 탄핵안 표결 전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Wikip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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