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형 확정, 탄핵안 표결 참여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조국 징역 2년형 확정, 탄핵안 표결 참여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어요. 대법원이 오늘(12일) 조 대표가 받은 12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한 1∙2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갈 수 없어요. 조 대표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도 덧붙였어요.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찬성표 1표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였던 조 대표의 의석을 다음 비례 순번인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즉시 넘긴다는 계획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에 빈자리가 나올 경우 →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한 후 →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해요. 국회와 선관위 측이 “승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 밝힌 상황이라, 탄핵안 표결 전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