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핵심과 전망 총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핵심과 전망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많은 정당·단체에서 “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해!” 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어요. 이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뉴닉이 내란죄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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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정확히 뭐더라?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을 써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해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소추)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수사·처벌할 수 있어요.
이에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속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내란죄 수사, 쟁점은 뭐야?
내란죄 수사, 누가 하고 있어?
모든 수사기관이 서로 “우리가 수사할게!” 나선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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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가 제일 빨라”: 검찰은 지난 6일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우리야!” 강조하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빠르게 사건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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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관할이야!” 강조하고 있어요. 검찰한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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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가 싹 정리할게”: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우리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할 수 있어!” 강조했는데요. 검·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우리한테 넘겨!” 요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검·경 모두 이를 거절했고요.
과거에는 수사기관 사이에 혼선이 생기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것은 물론, 장관들까지 비상계엄 사태 공모자로 지목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에 법원행정처장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고요. 중복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혼선을 빚고, 증거를 모으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은 각 수사기관에서 올린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담당자 정리해서 다시 올려!” 하고 연달아 반려했다고.
그래서 누가 수사하는 게 맞아...? 😵💫
세 수사기관 모두 “우리가 수사하는 게 맞아!”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수사를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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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믿기 힘들어”: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다른 죄(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어!” 했지만, 그러면 내란죄가 처벌 수위가 낮은 직권남용죄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등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어!” 하는 지적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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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되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건 셀프 수사야!” 비판이 나와요. 이에 대해 경찰은 “지휘부는 개별 사건에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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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너무 느려”: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라 ‘셀프 수사’ 지적에서는 자유로워요. 다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라고. 또,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느려질 수 있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오는 13일까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걸 최종 거부하면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내란죄를 수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일반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에요.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법에 따라 “각자 수사하던 거 특검으로 싹 모아!” 하고 교통정리가 이뤄질 거라고.
다만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어요.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쓸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서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 근데 검·경·공수처는 왜 싸우는 거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했어요.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더 쪼그라들었고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다시 줘야 해!”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았어요. 그 뒤로 검찰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갈등이 계속됐고요. 이에 양쪽 모두 이번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잡아서 검수원복 또는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한편,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럴 거면 공수처 그냥 해체해!” 하는 여론이 생겼는데요. 그러자 공수처 내부에서 “우리 존재 이유를 이번에 증명해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