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담화문 전문).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계엄령 선포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을 거라면서도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어요.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말해요. 이중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이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고, 비상계엄 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게 돼요.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어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 계엄 선포”라며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라고 한 것.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는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어요. 경찰도 고위 간부를 비상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국회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출입문이 폐쇄되기 전 국회의장실에 복귀한 걸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어요. 계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어요.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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