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 출범할 수 있을까? 🕵️

대통령 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 출범할 수 있을까?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대통령 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 출범할 수 있을까? 🕵️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8,078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개정안에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 야당이 4명 모두 추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시도라며,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려는 거야!” 하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미 있는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바꾸는 거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으로 연달아 폐기된 특검법 대신,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상설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고 임명을 미루더라도 제재 규정은 딱히 없어요. 국민의힘의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명분이 생겼다는 말도 나오고요.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국회방송, 대한민국 대통령실

방금 읽은 콘텐츠, 유익했나요?